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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세금 미납 서류 챙기세요" 체납 통지서 발송 재개

국세청(IRS)이 잠시 중단했던 세금 체납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세금 체납 통지서(CP14) 수백만 통을 미납자들에게 발송했다며 이런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서한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통지서를 받고도 무대응이나 미숙하게 대처할 경우, 과태료와 이자 등의 재정적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는 연간 900만 통의 세금 미납 관련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다”며 “올해는 IRS 내부 사정으로 중단했다가 이번 달부터 다시 체납자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IRS는 지난 2월 누적된 세금보고서 미처리분과 직원 부족으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보내지는 통지서 10종의 발송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납세 관련 통지서인 ‘CP14'는 부족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라는 통지로 첫 번째 경고인 셈이다. 서한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와 납부 기한 등이 명시돼 있다. CP14를 포함한 세금 체납 통지를 받으면 완납하거나 일시불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이를 무시하면 납부 기한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CP501을 받게 된다. 이마저도 대응하지 않으면 계좌 동결 등의 몰수 조치의 마지막 경고인 CP504가 날아온다. CP90과 CP297은 최종 통지서다. 이를 받았다면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는 의미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에서 보낸 서한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통지서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취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주호 CPA는 “만약 CP14 내용이 잘못된 경우엔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통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IRS에 연락해서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통지서 세금 체납 통지서 세금 체납 세금 미납

2022-06-16

IRS, 사업체 세금 징수 더 깐깐해 진다

내년부터 사업체에 대한 세금보고와 미납세 징수가 한층 더 강화된다.   국세청(IRS)이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로 미루어왔던 사업체 대상 체납세 징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3일 진행됐던 LA한인상공회의소의 국세청(IRS) 미납 세금 징수 웨비나에서 밝혀졌다. 이날 강사로 나선 IRS 본청의 SB(중소기업)/SE(자영업) 세금 징수 전문가는 "급여세(payroll tax)' 체납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며 "특히 위탁금 추징 과태료(TFRP) 징수는 IRS의 최우선으로 삼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세무 전무가들에 의하면, 고용주는 직원들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사회보장세(FICA)를 원천징수한 후 직원들에게 임금을 준다. 직원을 대신해 고용주가 세금을 트러스트에 맡아뒀다가 이를 IRS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즉, 고용주가 연방 정부의 트러스티가 되는 셈이다. 만약 기업이 맡아둔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사업체들이 이 트러스트 자금을 꺼내서 임금,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 비즈니스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고용주가 트러스트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트러스트 자금 부족분의 10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일례로 급여세 미납분이 1만 달러라면 벌금도 1만 달러가 되는 것이다.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소유주의 개인 재산이 압류될 수 있고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연방 정부가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코로나19 기업 지원책을 시행하면서 비즈니스 체납 세금의 추징을 잠시 유예했다"며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추심 통지서 발송에 이어 8월에는 세금 미납에 따른 저당권 설정과 자산 압류 절차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다. IRS는 최근 내년부터 크레딧카드, 인터넷, 벤모나 페이팔과 같은 스마트폰 앱 등 제삼자 결제 네트워크 거래 대금이 누적액으로 600달러를 넘으면 보고토록 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앱을 통한 결제 시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양식(1099-K)을 발행하고 IRS에 신고해야 한다. IRS가 자영업자의 크레딧카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소액 매출까지 촘촘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주세무국(FTB)도 동일한 규정을 채택했다.     마틴 박 CPA는 “신고 기준 금액을 2만 달러에서 600달러로 급격하게 축소한 의미는 사업체 탈세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세무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주요 수입원인 사업체 대상 세금 징수의 고삐를 더 조일 것"이라며 "연체된 세금이 있거나 정부로부터 이런 통지를 받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대처 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사업체 세금 세금 징수 미납세 징수 세금 미납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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